- 범죄피해자에게 사건 조회 서비스 시행
- 등록일 : 2014.08.04 조회수 : 22,913 첨부파일 : 1408041104159_1.png
-
형사사법 포털모바일 앱 접속 하면 언제 어디서나 상황조회 가능
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(단장 김봉석 부장검사)은 30일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검찰청이나 경찰청 등을 방문하지 않고 해당 사건의 진행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‘범죄피해자 서건조회 서비스’는 살인과 강도, 성범죄, 방화, 중상해 등 5개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우선 제공된다. 법무부 형사사법포털(www.kics.go.kr)이나 모바일 앱에 접속해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건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.
단,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정보제공에 동의한 피해자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